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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이황 退溪 李滉Lee Hwang

1501 ~ 1570

조선

작가약력

  • 1501(연산군 7)∼1570(선조 3).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작가 소개

본관은 진성(眞城)이며 초명(初名)은 서홍(瑞鴻)이다. 자(字)는 경호(景浩)이며, 호(號)는 퇴계(退溪)인데 ‘물러나 시내 위에 머무른다’는 뜻의 ‘퇴거계상(退居溪上)’에서 비롯되었다. ‘계(溪)’는 이황이 물러나 머물렀던 ‘토계(兎谿)’라는 지명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해석된다. 청량산(淸凉山) 기슭에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여 도옹(陶翁)ㆍ도수(陶叟)ㆍ퇴도(退陶)ㆍ청량산인(淸凉山人)이라는 별호(別號)도 사용했다. 시호(諡號)는 문순(文純)이다.
1501년 11월 25일(음력) 예안(禮安,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진사 이식(李埴, 뒤에 좌찬성으로 추증됨)의 7남 1녀 가운데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열두 살 때부터 숙부인 이우(李堣)에게 학문을 배웠다. 1528년에 소과(小科)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갔으며, 1534년 식년시(式年試)에서 문과(文科)의 을과(乙科)로 급제하였다. 그 뒤 외교 문서의 관리를 담당하던 승문원(承文院)의 부정자(副正子)ㆍ박사(博士)ㆍ교리(校理)ㆍ교감(校勘) 등을 역임했으며,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시강원(侍講院)의 문학(文學) 등의 직위에도 있었다. 1542년에는 충청도에 어사로 파견되기도 하였고, 1543년에는 성균관의 교수직인 사성(司成)이 되었다.
1545년 을사사화(乙巳士禍) 당시 삭탈관직(削奪官職)되었으나, 곧바로 서용(敍用)되어 사복시(司僕寺) 정(正)ㆍ교서관(校書館) 교리(校理) 등을 지냈다. 1547년에는 안동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 홍문관(弘文館) 부응교(副應敎), 의빈부(儀賓府) 경력(經歷) 등으로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토계(兎溪) 인근에 양진암(養眞庵)을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1548년에는 충청도 단양의 군수(郡守)가 되었는데, 형인 이해(李瀣)가 충청도 관찰사가 되자 상피제(相避制)에 따라 경상도 풍기의 군수로 옮겼다. 당시 사헌부(司憲府)에서는 병으로 물러났어도 왕을 가까이서 섬기던 이황에게 갑자기 외직(外職)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상소를 올리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황은 풍기 군수로 있으면서 주세붕(周世鵬)이 1543년에 세운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편액(扁額)과 서적(書籍), 학전(學田) 등을 내려줄 것을 건의하였다. 조정에서는 이황의 건의를 받아들여 1550년 백운동서원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과 함께 면세와 면역의 특권도 부여하였는데, 이로써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1549년에는 병을 이유로 다시 관직에서 물러나 토계 인근에 한서암(寒棲庵)을 지어 거처로 삼았고, 1551년에는 계상서당(溪上書堂)을 지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이황은 1550년 형인 이해가 참소(讒訴)를 당해 유배지로 가던 도중 억울하게 목숨을 잃자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 벼슬을 내려도 사직 상소를 올려 받지 않았으며, 마지못해 관직에 올랐다가도 곧바로 사퇴하기를 되풀이하였다. 1552년에는 홍문관 교리(校理)로 임명되어 경연(經筵)에 시독관(侍讀官)으로 참여해 왕에게 불교를 멀리하고 왕도(王道)를 행할 것을 간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헌부 집의(執義), 홍문관 부응교, 성균관 대사성(大司成), 형조(刑曹)와 병조(兵曹) 참의(參議), 충무위(忠武衛) 상호군(上護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등으로 임명되었으나, 병을 이유로 번번이 사양하고 물러났다. 명종(明宗)은 이황을 아껴 1555년에는 낙향해 있던 그에게 음식물 등을 전하며 되도록 빨리 돌아오라는 전교(傳敎)를 내리기도 하였고, 화공(畵工)을 보내 도산(陶山)의 풍경을 그려오게 하여 감상하기도 했다. 1558년과 1559년에는 공조참판(工曹參判)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 임명되었으나, 이황은 사직을 청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566년에는 공조판서(工曹判書), 예문관(藝文館) 제학(提學) 등으로 임명되었으나 마찬가지로 병을 이유로 사양하였고, 명종은 이황에게 내의(內醫)를 보내 문병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황은 명종의 잇따른 부름을 사양하고 고향인 예안에 머무르며 학문 연구에 힘썼다. 그는 1556년에 예안향약(禮安鄕約)을 만들었고, 1561년에는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세워 후진을 양성하였다. 1567년 명종이 죽고 선조(宣祖)가 즉위한 뒤에는 명종의 행장(行狀)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고, 예조판서(禮曹判書) 겸 동지경연춘추관사(同知經筵春秋館事)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황은 병을 이유로 곧바로 사직하고 다시 낙향하였다. 선조는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의 벼슬을 내리며 불렀으나 이황은 이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선조가 특별히 교서(敎書)를 보내 다시 부르자 상경하여 기대승(奇大升) 등과 함께 경연(經筵)에서 <대학(大學)>과 <예기(禮記)> 등을 강론하였다. 1568년에는 숭정대부(崇政大夫) 우찬성(右贊成)으로 임명되었으나 상소를 올리며 사직을 청하였고, 다시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임명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이를 사양하였다. 그러나 선조가 계속해서 조정에 들어올 것을 청하자, 그 해 7월에 상경하여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대제학을 겸직하였다. 그리고 실록청(實錄廳)의 도청당상(都廳堂上)을 겸임하여 <명종실록(明宗實錄)>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 때 선조에게 <무진봉사(戊辰封事)>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지어 제출하였다. <무진봉사>는 왕이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을 여섯 조항으로 정리하여 상소한 것으로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라고도 불리며, 이이(李珥)의 <만언봉사(萬言封事)>와 더불어 조선 시대 성리학의 정치이념을 잘 드러내는 저술로 꼽힌다. 1569년에는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임명되었으나 다시 병을 이유로 사양하고 낙향하였다.
이황은 1570년 12월 8일(음력) 70세의 나이로 사망했으며, 사후에 영의정(領議政)으로 추증되었다. 1574년 그가 제자들을 가르치던 도산서당의 뒤편에 도산서원이 세워져 그의 위패를 안치하였으며, 이듬해 선조는 도산서원에 한석봉(韓石峯)이 쓴 편액을 하사하였다. 1600년에 조목(趙穆) 등이 그의 글을 모아 51권 31책으로 구성된 문집을 편찬했으며, 1610년에는 공자(孔子)와 명유(名儒)를 섬기는 문묘(文廟)에 배향되었다.
그는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을 비롯해 다수의 시를 남기고 있을 뿐 아니라, 조식(曺植)ㆍ기대승(奇大升) 등과 교류하며 나눈 편지 등도 전해진다. 그가 쓴 편지글은 <퇴계서절요(退溪書節要)>로 따로 편찬되어 간행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자성록(自省錄)>,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 <이학통록(理學通錄)>, <계몽전의(啓蒙傳疑)>, <전습록논변(傳習錄論辨)>, <경서석의(經書釋義)>, <심경후론(心經後論)> 등의 저술을 남겼다. 유묵(遺墨)으로 <퇴계필적(退溪筆迹)>과 <퇴도선생유첩(退陶先生遺帖)>도 전해진다. 그의 저술들은 1958년 대동문화연구원에 의해 <퇴계전서(退溪全書)>로 편찬되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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